본문 바로가기

가족돌봄휴직 지원 자격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

지금 바로 플레이 2023. 10. 23.
반응형

 

가족돌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
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직
가족돌봄휴직

가족돌봄휴직에 포함된 가족 대상 범위

  • 부모
  • 배우자
  • 자녀
  • 배우자의 부모
  • 조부모
  • 손자녀

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직
가족돌봄휴직

가족돌봄휴직 기간

 

  • 연간 90일 사용
  •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
  • 1년에 90일 사용 후 그 다음해에 90일 다시 사용 가능
  • 분할 사용 가능
  • 분할 사용의 횟수 제한은 없으나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므로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
  •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기준

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직
가족돌봄휴직

가족돌봄휴직 휴직 중 급여

        •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급여가 지급 되지 않음.
        • 단, 사내 취업 규칙 등에 따라 유급으로 지급 될 경우도 있음

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

        •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 아래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 후 사업주에게 전달하면 됩니다.
        • 사업주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부당한 처우 및 근로 조건 악화는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        • 조금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 연락처로 문의

 

가족돌봄휴직 신청서 양식

가족돌봄휴직_신청서.hwp
0.02MB

반응형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