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돌봄휴직 지원 자격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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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돌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가족돌봄휴직에 포함된 가족 대상 범위
- 부모
- 배우자
- 자녀
- 배우자의 부모
- 조부모
- 손자녀
가족돌봄휴직 기간
- 연간 90일 사용
-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
- 1년에 90일 사용 후 그 다음해에 90일 다시 사용 가능
- 분할 사용 가능
- 분할 사용의 횟수 제한은 없으나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므로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
-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기준
가족돌봄휴직 휴직 중 급여
-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급여가 지급 되지 않음.
- 단, 사내 취업 규칙 등에 따라 유급으로 지급 될 경우도 있음
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
-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 아래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 후 사업주에게 전달하면 됩니다.
- 사업주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부당한 처우 및 근로 조건 악화는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조금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 연락처로 문의
가족돌봄휴직 신청서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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